스트레스 DSR 3단계, 7월 1일 전면 시행!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 요약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수도권 외 지방은 연말까지 유예되고,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은 제외됩니다.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보수적 DSR 산정 방식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완화 규정도 있어 ‘불닭볶음면’보다는 ‘신라면+계란’ 수준의 매운맛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스트레스 DSR이 뭐길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입니다.
기존 DSR이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됐다면,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더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너 감당 가능하겠어?"를 묻는 제도입니다.
📅 도입 일정과 시행 범위
- 1단계: 2024년 2월 – 은행권 주담대
- 2단계: 2024년 9월 – 은행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
- 3단계: 2025년 7월 1일 – 기타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
단, 다음 항목은 예외입니다.
- 수도권 외 지방: 올해 연말까지 유예
-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적용 제외
- 정책 대출(전세자금 등): 적용 제외
💰 어떻게 계산되나?
- 스트레스 금리: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를 기준으로 1.5%p를 적용 (연 2회 갱신)
- 예시:
- 과거 최고금리: 5.64%
- 현재 금리: 4.51%
→ 스트레스 금리 = 1.5%
적용 비율 변화
시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2024 상반기 | 25% |
2024 하반기 | 50% |
2025년 7월~ | 100% |
금리에 따른 대출 한도 감소 예시
- 수도권 소득 1억 차주, 30년 변동금리 대출
→ 6.8억 → 5.7억으로 감소 - 신용대출 5년 만기 일시상환
→ 1.6억 → 1.51억으로 감소
🏠 고정 vs 변동 vs 혼합금리 차이점
대출유형 스트레스 DSR 적용 여부
고정금리 | 적용 안 됨 |
변동금리 | 100% 적용 |
혼합형/주기형 | 부분 적용 (단 고정기간 5년 이상 필요) |
→ 따라서 정부는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는 셈입니다.
⚠️ 대출자 주의사항
- 금리가 내려가면? 스트레스 금리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짐 → DSR은 더 강화
- 신용대출이 1억 초과? 변동형은 100%, 고정 3~5년은 60%, 5년 이상은 미적용
🧂 정리하자면
지금은 진라면 매운맛(2단계),
7월부터는 불닭볶음면(3단계)일 줄 알았으나,
지방·1억 이하 대출·정책 대출 제외로 '신라면에 계란 얹은 수준'.
다만, 금리가 인하될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고정되고 현재 금리만 내려가므로,
실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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