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왜 재판이 연기됐을까?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닌, 헌법 제116조(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제11조(체포·구속 금지 조항)의 실질적 존중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둔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가 아닌 법과 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과 서울고법의 독립성 선언
이재명 후보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5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재빠르게 공판기일을 잡았지만,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기일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압력이나 외풍이 아닌 헌법과 법률만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
– 서울고법 재판부
🧭 대한민국, 아직 살아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너무 빠르게 재판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번 재판 연기를 통해 ‘법 위의 권력은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 정치적 편향이 아닌, 헌법적 가치의 회복
- 국민 앞에 공정성을 증명한 사법부의 판단
-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실질적 작동
정의는 때로 더디지만, 반드시 제 길을 찾아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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