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시도, '전원일치'로 효력 정지 판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면 제동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9명 전원일치라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월권이자 정치적 폭주입니다.
🚫 헌법재판소, “그 권한, 네 것 아냐”
헌법재판소는 오늘(4월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한 셈입니다.
헌재는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임명된 재판관 때문에 국민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입니까?
🤦♂️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권한대행은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쏟아졌고, 결국 헌재가 긴급하게 제동을 건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헌재 9인 전원일치 결정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따질 것도 없이, 모두가 "한덕수, 너 그건 아니야"라고 한 셈입니다.
📌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착오나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적 상식조차 무시하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입니다. 국정의 공백을 메우는 게 권한대행의 책무이지, 새로운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 정치적 욕심인가, 무지인가?
그렇다면 한덕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몰라서? 그럴 리 없습니다.
의도적이었다면 정치적 사익을 위한 월권이요, 몰랐다면 총리 자격이 없는 무지입니다.
🧭 대한민국의 브레이크는 아직 작동한다
다행히도, 헌법재판소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했습니다.
국민의 권리, 헌정질서, 권력분립…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 헌재는 단호했고, 유일하게 옳았습니다.
📢 마무리 한줄 평
한덕수의 오만은 헌재 앞에 무너졌고, 그 결정은 앞으로 ‘대행의 선 넘기’를 경계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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