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2

2025.01.08 확산하는 도피설, 윤석열은 지금 어디 있을까

"尹, 용산 빠져나와 도피했다는 제보"…野안규백 의혹 제기제보 출처는 경호처?…공수처 "도주 포함 여러 가능성 생각중"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그의 '도피설'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와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것이다. 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윤 대통령의 도피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체포영장 집행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저 나와 제3장소 은신 제보받아"이른바 '윤석열 도피 의혹'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처음 확산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부근은 카메라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점 △1차 체포영..

2024.12.26 국힘 추천 조한창 “국회 무력화는 위헌적, 내란죄 상관없이 탄핵 가능”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만약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