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6일, 대한민국 정국에 또 한 번의 파장이 일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경찰에 소환되어 무려 11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 예비 및 음모’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가?
이들이 연루된 혐의는 '내란 예비 및 음모'로,
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범죄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비상계엄 확대 시도 의혹과 관련이 있다.
- 핵심 의혹: 2024년 헌정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건이 작성·유포되었고, 이를 주요 국무위원들이 인지했거나 관여했다는 정황
- 내란 예비·음모란?
- 내란죄: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
- 예비·음모: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전 준비 및 논의만으로도 처벌 가능
🎥 조사 배경: CCTV와 ‘허위 진술’ 여부가 관건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최근 대통령경호처에서 확보한 국무회의장 및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문건 수령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선포문을 나중에야 발견했다”고 진술
- 이상민 전 장관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는 본 적 없다”고 주장
- 경찰은 이러한 진술이 객관적 영상자료와 상충하는지 여부를 확인 중
🧩 정치적 맥락: 탄핵과 계엄 문건
이 사건은 단순한 ‘피의자 소환’이 아니라, 2024년 탄핵 정국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언론 통제 지시 문건이 등장
- 당시 계엄령 확대 및 국회 무력화 시나리오가 실제 문건에 담겨 있었으며, 이를 누가 작성했고 보고받았는지가 핵심 쟁점
- 이번 수사는 단순한 정치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 소지를 가리기 위한 절차
📌 향후 전망: 신병처리 여부 주목
현재까지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법적 판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 참고: 내란 예비·음모죄 관련 법률 조항 요약
- 형법 제90조 (내란 예비, 음모):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형법 제91조 (내란선동): 내란을 선동한 자 역시 동일한 처벌
📝 정리하며: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인 뉴스’가 아니다
헌정질서의 근간인 ‘민간 통치’와 ‘시민 자유’가 무너질 수 있는 내란 혐의는,
그 자체로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이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그리고 공판 진행 과정은 향후 정치·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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