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만에 해제한 걸 내란이라니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내란죄 재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반박은 어딘가 익숙하다.
기억 저편, 초등학교 시절 시험을 망치고 “어제 잠을 못 자서요…” 라며 선생님께 항변하던 그 시절 친구들의 변명처럼.
📌 [사건 개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오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계획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게 어떻게 내란이냐, 몇 시간 만에 해제했는데”**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 [검찰 vs 윤 전 대통령: 법정공방 요약]
⚖️ 검찰:
- 삼청동 안가 회동, 계엄 선포 사전 모의
- 민주당사·선관위 등 점거 계획 → 폭동으로 간주
- 형법 87조 적용: 내란의 수괴로 기소
- PPT까지 준비해 정밀 프레젠테이션 진행
🧑🦳 윤 전 대통령:
- “몇 시간만에 끝난 걸 내란이라고?”
- “계엄은 늘 매뉴얼대로 준비하는 것”
-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 보고 나서 그냥 접으려 했다”
- “이게 내란이면 영화 ‘백두산’도 실화다”는 수준의 반응
🧵 [블랙코미디인가, 재판인가]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손짓을 크게 하며 검찰의 PPT를 일일이 반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몇 시간짜리 오해요, 실수요, 너무나 평범한 '계엄 매뉴얼 점검'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민주당사에 군병력을 투입하려 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 [말의 힘, 그릇된 용기]
윤 전 대통령은 반복해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 헌법질서 붕괴 혐의로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게다가, “계엄은 원래 준비하는 것”이라며 내란 모의를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들에겐 공포 그 자체일 수 있다.
💬 [결론]
윤 전 대통령의 논리는 단순하다.
“짧았으니 죄가 안 된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몇 분만에 꺼졌다고 방화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다.
헌법을 흔든 건 몇 시간일 수 있어도,
그 책임은 평생을 걸고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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