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다달이 2,124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업무 추진비 사용은 제한됩니다.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15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급 2,124만 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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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대통령, 월급 2,124만 원은 '꼬박꼬박' 받는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다달이 2,124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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