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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굿모닝 MBN 주요뉴스

잘사는법이.... 2024. 12. 4. 10:47

▶ 윤 대통령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
어제(3일) 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 합참 "투입 병력 복귀"…계엄사령부 해체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오늘(4일) 오전 4시 22분 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해체됐습니다.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국회는 앞서 오늘(3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 등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 국힘 "관계자 책임 물어야"…민주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계엄 전시, 사변 등 국가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이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한다.

 

비상계엄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