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취지 고려하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법률 위반 여부 조사할 수 있어""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418회 회기 불성립...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되지 않아""계엄 단기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하여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탄핵소추권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49734&plink=STAND&cooper=NAVERMAIN [특보] "계엄으로 인해 탄핵사유 이미 발생…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탄핵심판의 취지 고려하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법률 위반 여부 조사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