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