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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처분 신청, 김문수 측의 반격: “정당민주주의 붕괴다”
잘사는법이....
2025. 5. 10. 21:11
🗓️ 새벽 3시의 후보 등록 공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문수 전 후보 측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무효 통보에 대해
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당의 자율권을 넘어서, 정치적 기본권인 피선거권이 침해당했다.”
💥 핵심 쟁점 요약
1. 전례 없는 후보 선출 취소
- 세 차례의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사망, 사퇴, 허위 등록 등의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됨
- 김문수 측: “취소 사유도 명시 없이 공고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다”
2. 정당의 자율권 vs 국민의 피선거권
- 정당은 자율권을 가지지만,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면 명확한 규정이 필요”
- 현행 당헌상에는 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3. 심야 후보 등록 공고 논란
- 새벽 3시4시 사이 후보 등록 공고, 통상 규정(오전 9시오후 5시)을 정면으로 위반
- 출입 통제된 장소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 → 일반 당원 및 후보자의 권리 박탈
4. 한덕수 후보 입당 시점 미확인
- 김문수 측: “한덕수 후보가 후보 등록 당시 당원이었는지 여부 불분명”
- 법원, 입당일자 증빙자료 제출 요구
🧑⚖️ 법원의 반응과 전망
- 재판부는 전날까지는 정당 자율성 존중 입장, 그러나 “이번 조치는 과했다”는 판단으로 기류 변화
- “후보 등록과 공천은 단순 정당 절차가 아닌 헌법적 권리와 직결된다”
📌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에 오후 8시까지 서류 제출을 명령
📌 당일 밤 결정 가능성도 언급됨
📢 김문수 측의 마지막 발언
“정당사에서 이런 폭거는 처음입니다.
후보 취소 사실조차 아침에야 알게 됐고, 부랴부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