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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잘사는법이.... 2025. 4. 1. 10:1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며, 법의 시계는 여전히 느리게만 흘러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까지도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조차 통지하지 않았다. 이미 변론 종결로부터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재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의 문제다. 탄핵심판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 헌정 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선고일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끄는 듯한 행보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지금 거론되는 선고 예상일은 4월 16일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제 선고일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재판관 간 의견이 5:3으로 엇갈리고 있다면, 그만큼 결정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시 '6인 체제'가 되어 사실상 윤 대통령 임기 중 탄핵 선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단지 시간 문제를 넘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이처럼 신중을 가장한 지연 전략을 택하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견을 진술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무책임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 이미 충분히 체감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변론 종결 후 2주 내로 신속한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고려에 따른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된 이 탄핵심판은, 이제 108일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헌재의 침묵은 곧 무책임이며, 지연은 곧 회피다.

 국민은 묻는다. 헌재는 누구를 위한 법정을 열고 있는가.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헌재의 용기 있는 결단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 헌재가 진정한 헌법 수호기관이라면, 정치적 계산이 아닌 헌법의 명령에 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