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재판은 계속될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재구속 후 두 번째 불출석으로, 사법 절차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와 특검은 출석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감이 법정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 "건강 악화" 주장하며 출석 거부…특검엔 "위헌적 존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위헌적"이라며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당뇨와 고혈압, 기력 저하로 인해 접견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반복되고 있어,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신뢰성부터 의문을 자아낸다. 법정 출석 대신 변호인을 통한 방어권 행사로 갈음하겠다는 입장도 '고위 피고인 특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 "특검 배제 전까진 출석 없다"…사법 절차 거부로 해석될 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공판에 남아 있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재판 불참을 선언한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출석은 일정 요건 하에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일방적 조건 제시는 재판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몸이 안 좋다면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일단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의 거듭된 불출석이 장기화될 경우, 재판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특검 “구인영장 발부해야”…사법 시스템과의 정면충돌?
특검 측은 "피고인은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연속된 불출석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을 요청했다. 이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기 위한 조치로, 윤 전 대통령과 사법기관 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전직 대통령 예우’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 하계 휴정기에도 공판? "신속 재판 vs 절차 협의 파기"
공방은 재판 일정에서도 벌어졌다. 특검은 “국민들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며 하계 휴정기 중에도 공판을 이어가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12월까지 합의된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기일을 바꾸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정을 둘러싼 대립은 단순한 기일 조율을 넘어, 재판을 지연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을 짜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 '피고인 특권'인가 '방어권 보장'인가…국민 눈높이와 괴리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형사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반복되는 불출석, 조건부 출석 선언, 일정 불응 등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떠나, 모든 피고인은 동일한 기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 [마무리] 사법 체계 시험대 오른 내란 재판…정치 아닌 법의 시간 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한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권위가 시험대에 오른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의 재차 불출석은 단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공정 재판과 법 절차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검의 존재 이유부터 재판 일정까지,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지금. 이 재판은 단지 피고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시금석이 되고 있다.